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감사원, 포렌식 전결권 높이고 조사개시 통보 강화…"인권 존중"

뉴스1 김지현 기자
원문보기

전결권 차장급 이상 상향…복제본은 즉시 폐기

조사개시 통보 분기마다 유지 여부 검토 의무화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은 14일 디지털 포렌식 집행을 둘러싼 인권 침해 우려와 장기 감사 관행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절차를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포렌식 실시계획 결재선을 높이고 자료 관리·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개시 통보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통보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감사원은 인권 친화적 감사 구현을 위해 감사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2026년부터 감사 현장에 적용될 주요 개선 내용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그간 감사 운영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수용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왔고, 김호철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인권 존중' 기조에 맞춰 운영 쇄신 TF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의 권익 보호·통제 강화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포렌식 관련 규정을 제정해 운영해 왔지만, 2022년 6월 이후 포렌식 실시계획 전결권자가 차장급 이상에서 국장급으로 하향되고 구체 기준이 삭제되면서 포렌식 횟수가 급증했다는 내부 점검 결과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포렌식 실시 대상 기관은 상반기 대비 6배로 늘었고, 7대 감사에서는 682개 기기에 대해 포렌식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디지털 자료를 현장에서 원본으로부터 선별·추출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선별·추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해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포렌식 실시계획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하고, 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 결재를 받도록 해 통제를 강화한다.

선별·추출 이후 복제본은 즉시 폐기하고, 법정 검증 등 예외적 경우에만 보관하도록 자료 관리 기준도 손봤다.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요청·수사참고자료 관련 증거서류를 제공할 때 포렌식 결과를 제외하도록 해 수사자료 제공 범위도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사개시 통보 제도도 손질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특정 사건 조사를 시작·종료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통보와 종료 통보를 해 왔는데,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최종 처분 요구가 없더라도 해제 전까지 당사자가 포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적 불이익과 함께 징계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고, 기관 역시 장기간 인사·조직 운영에 애로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10년간 조사개시 통보 대상자 2606명 가운데 1200명(46%)은 처분 요구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평균 276일간 불필요한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조사개시 통보 이후 담당 부서가 분기마다 통보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개시 통보 후 조사 종료까지 소요 기간, 통보 후 처분 요구 비율, 문서 통지 여부 등을 통계화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감사 소명제도 안내 절차도 보완한다. 지금까지는 감사원이 '감사 소명제도 안내문'이 포함된 질문서를 대상 기관에 발부하고, 대상 기관이 이해관계자 등에게 소명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나 질문서 내용 자체를 설명·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 감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상 기관이 이해관계자 등에게 소명제도 안내와 함께 질문서 내용을 설명·전달한 뒤, 그 사실을 감사 소명제도 관련 안내 확인서로 확인받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이다.

장기 감사로 인한 현장 피로를 줄이기 위한 출장 통제도 강화한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이후에도 추가 조사가 관행화되면서 수감기관이 '감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고 보고, 실지감사 종료 후 후속 감사 출장을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감사 연장' 결재를 받은 뒤 출장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출장 통제 부서는 연장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출장 기간·인원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행됐다.

감사원은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 조직 재구조화 등 감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일 문화 교류
    한일 문화 교류
  2. 2최강록 흑백요리사2 우승
    최강록 흑백요리사2 우승
  3. 3김종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김종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4. 4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5. 5한동훈 제명 재고
    한동훈 제명 재고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