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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원폭피해자 1세대 당 年 60만원 지원…생활지원수당 첫 도입

프레시안 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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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을 대상으로 연 60만 원(월 5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을 대상으로 연 60만 원(월 5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고령의 생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전북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전북자치도는 14일 도내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올해 안에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신청과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원폭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폭피해자분들은 고령으로 사회적 보호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생활지원수당이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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