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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연합뉴스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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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상대 직장 내 갑질·괴롭힘…피해자, 엄중 처벌 부탁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해 법정에 선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이나 기분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발로 차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시늉을 하며 사고를 암시하거나 "말려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도 했으며,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도 건넸다.


고개 숙인 양양군 공무원…'묵묵부답'[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개 숙인 양양군 공무원…'묵묵부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환경미화원 3명도 출석했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부탁했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높은 사건인 만큼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피해 보상 및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이중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달 초 군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군은 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 500만원을 최종 부과받았다.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뉴스 자료사진]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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