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9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42차례에 걸쳐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들을 '게임 내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 '게임머니·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141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게임 이용자로부터 넘겨받은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3자이자 게임 내 육성 대행 이용자에게 넘기는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 내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거나 각종 아이템 거래 등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받아 챙긴 돈을 생활비에 썼다.
재판장은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가족이 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 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하기도 했다.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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