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된 아이에게 몰래 과자를 먹인 친정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시사반장 화면캡처. |
19개월 된 아이에게 몰래 과자를 먹인 친정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3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 2774회에 결혼 3년 차 30대 여성 A씨의 사건이 다뤄졌다.
1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친정을 방문한 A씨는 방으로 감자칩을 들고 들어가는 친정 아버지에게 "아이에게 과자를 주지 말아 달라"고 수 차례 당부했다.
하지만 잠시 뒤 방으로 들어간 A씨는 분노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과자를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느냐"며 짐을 싸 아이를 데리고 친정을 나왔다. 이후 아버지는 전화로 "자고 간다고 해놓고 그냥 가냐"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에 A씨는 "지금 서운해할 상황이냐. 아이에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고, 내가 주 양육자인데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며 "이제 다시는 친정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엄마 몰래 주는게 로망이다. 저염 과자라 괜찮다"며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예전에도 김치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음식을 몰래 먹이다가 걸린 적이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 너무 답답하다. 이에 아버지는 "정말 내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사연을 접한 패널들은 A씨의 대응이 다소 과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최형진 시사평론가는 "과자 먹여주는 것도 잠깐의 일이고, 친정에 가끔 가서 할아버지가 사랑 표현으로 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며 "이 일로 바로 친정을 떠날 정도였던 건 다른 감정이 쌓여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 번은 괜찮다고 본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 더 걱정"이라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너무 막기만 하면 아이가 오히려 숨어서 먹게 될 수도 있다"며 "적당한 선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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