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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고도 보험료 할증…금감원 "피보험자 기준"

연합뉴스TV 김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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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와 함께 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지만, 본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 사고를 냈고 이후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본인에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처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 이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의 경우,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 피보험자의 언어장해 진단 기준과,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이 임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과 특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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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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