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인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농업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연 2.0%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농협 자금을 활용한 융자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과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저장시설 조성 등 영농 기반 구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이나 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농업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연 2.0%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농협 자금을 활용한 융자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장수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14 lbs0964@newspim.com |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과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저장시설 조성 등 영농 기반 구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이나 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귀촌 희망자 또는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귀농인으로, 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장수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 거주 비농업인,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포함된다.
지원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실제 대출 금액은 농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최종 대상자는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이 지속 가능한 농업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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