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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2월 19일 선고

헤럴드경제 안대용,안세연,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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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재판 1년여만에 결론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1심 재판 절차가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을 위한 법원의 ‘고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 본류 재판으로 꼽히는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설 연휴 직후로 예정됐다. ▶관련기사 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판결 선고는 2월 19일 목요일 15시”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이후 389일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은 내란죄에서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정하고 있는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구형했다. 다만 향후 선고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란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 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내란특검팀 등이 진행한 관련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해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다”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으로 열린 재판은 전날(13일)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이날 오전 2시 25분까지 휴정 시간 포함 총 17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결론을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대용·안세연·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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