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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백해룡 수사·법령위반 피해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서울경제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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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파견이 종료된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합동수사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해룡 경정의 영등포경찰서 세관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의 검찰 파견은 이날로 종료됐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 대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처를 마쳤다.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동부지검 입장이다.

지난달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자신의 가족사진 등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백 경정은 "정보공개는 적극 공개가 원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지검은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 “수사팀 재편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께 실체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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