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제공=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의 군사특례를 활용해 도내 총 32.47㎢(약 982만 평, 여의도 면적의 11배, 축구장 약 4548개 규모)에 달하는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철원·화천 지역 민통선 북상으로 이뤄진 첫 번째 규제 해소(약 12.9㎢)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철원·양구·고성 3개 시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 방식을 모두 포함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철원군: 관광·주거지 중심 대규모 규제 완화
철원군에서는 드르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지난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은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6가구가 거주하는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에서는 건축행위 등이 허용돼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도 이뤄져 약 600여 명 주민의 출입 통제가 해제된다. 그간 민통초소로 인한 일상생활·영농 활동 불편이 사라지면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다.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함께 추진된다.
■양구군·고성군: 비행안전구역·민통선 북상으로 개발 탄력
양구군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는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신·증축 시 국방부·군부대와 협의가 필수였으나, 위탁으로 협의 기간이 최대 30일 단축돼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 조건부 수용)도 추진된다. 고성군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건봉사 등 7개 리는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결정됐다.
조건부 수용 지역은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원도와 각 시군은 국비 확보와 선행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으로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하고 불가 사유를 설명받을 수 있게 돼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군사특례로 두 번째 성과를 내며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며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군사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며,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해소로 약 1000만 평에 달하는 땅이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관광·농업·주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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