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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캐릭터 대신 키워드려요"…현금 1400만원 챙긴 20대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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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개월, 벌금 70만원 선고

가족이 피해금 변제…재판부 "피고인 노력 아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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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온라인게임 '캐릭터 육성' 사기 행각을 벌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가족의 피해금 변제에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8월 사이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37명을 상대로 각종 사기 행각을 벌여 현금 14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게임 캐릭터 레벨을 대신 육성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다수의 게임 머니 거래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을 상당 부분 변제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게임 관련 사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는 피고인의 가족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선고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편취금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라고 해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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