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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군사규제 추가 해소…여의도 11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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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도내 군사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해제 규모는 총 32.47㎢(982만 평)로, 축구장 4,548개 면적에 달하며 여의도의 11배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철원‧양구‧고성 3개 시군 9개 지역 25개 리를 대상으로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포함해 이뤄졌다.


철원에서는 군탄리 드르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간 66만 명이 찾는 드르니 주상절리길 관광 기반 확충, 오덕리 주민 재산권 보장, 마현리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고, 두타연 일원 민통선 북상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현내면 통일전망대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이 조건부 수용됐다.

협의 권한 위탁으로 건축물 신·증축 시 최대 30일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강원특별법의 핵심특례 중 하나인 군사특례로 두 번째 성과를 내며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민통선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에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규제에서 해제됐다"며 "강원특별법 덕분에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었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앞으로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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