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리사의 직무는 어떻게 되나요?
A: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43>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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