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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넘기고 매달 상납 받은 새마을금고 간부들···항소심도 징역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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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개념도. 대구지검 제공

범행 개념도. 대구지검 제공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2) 등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피고인 A씨 등은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해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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