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뉴스1 |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집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는 망치 등을 사용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들로 마음속 하나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괴산에 왔는데 쫓아와서 살해했다"며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서 되살려줄 거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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