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업자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운영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일부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의 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을 속여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없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대출금만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업자인 A씨가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각각의 시공업자들과 체결했는데 A씨가 관여한 범행 규모는 55억2천여만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일부를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취지를 무시하고 자기 부담금을 최대한 낮추려 해 사업에 당연히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려 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조성한 국민들의 몫이 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피해은행들이 증빙 서류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편취 금액도 거액"이라면서도 "다만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범행으로 얻게 된 직접적인 범죄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