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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짓 안해”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여중생 유인해 성폭행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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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합]

전자발찌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11월 사이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 B양(14)에게 접근했다. 그는 B양에게 ‘지금 혹시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안심 시킨 뒤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돌변한 A씨는 저항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해 두 차례 성관계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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