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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무제한'... 24시간 어린이집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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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료 지원 기준과 운영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료 지원 기준과 운영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료 지원 기준과 운영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 등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개 시·도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부 검토와 함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우선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와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 취약보육에 해당하는 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시간제 보육을 포함해 총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원칙적으로는 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 이상의 재원아동이 있어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완화 기준인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기준을 2027년 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지만,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는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가운데 현원이 11~20인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겸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현재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2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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