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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의 기지, 25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프레시안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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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대전동부경찰서가 13일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산내농협 대성지점 직원 A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정활채 서장, 농협 직원 A 씨 ⓒ대전동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가 13일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산내농협 대성지점 직원 A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정활채 서장, 농협 직원 A 씨 ⓒ대전동부경찰서


농협 직원의 신속한 판단이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대전동부경찰서가 13일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산내농협 대성지점 직원 A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60대 남성 B 씨는 타 은행으로 자금 이체를 하겠다며 은행을 찾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직원 A 씨가 대환대출 여부를 묻자 B 씨는 답을 망설이며 통화 중인 상대를 ‘타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수상함을 느낀 A 씨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믿지 않고 귀가했지만 피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던 B 씨를 설득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삭제하고 관련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이로 인해 B 씨가 입금하려던 2500만 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황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밝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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