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는 법원이 지난해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있던 시절 소속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케이 레코즈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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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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