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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영장 기각에 홈플 “법원 판단 존중”…대책위는 “최악의 심판”

헤럴드경제 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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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적 절차 통해 사실관계 증명할 것”
대책위 “유전무죄·무전유죄 망령 되살아나”
‘홈플러스’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홈플러스’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홈플러스는 14일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 기각 결정과 관련한 문의에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홈플러스사태해결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망령이 되살아난 판결”이라며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10만의 삶의 무게를 외면한 최악의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형로펌을 앞세운 화려한 변호인단 덕에 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 역시 MBK에 의한 피해가 매우 중함을 지적하고 있다”며 “검찰은 즉시 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ABST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증권사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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