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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8100명

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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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자료사진)/뉴스1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6년도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가 15일부터 지급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가운데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가 여러 명이면 1명만 지원한다.

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에게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에게 30만원, 75세 이상 유족에게 1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며,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 하단 4·3종합정보시스템 ‘알림/소식’에서 ‘생활보조비’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총 6만9469명에게 803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117억 원을 편성해 8100여 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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