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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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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경기 고양경찰서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 5일부터 지난해 6월 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장모가 마련한 차량 3대에 미성년 자녀 3명까지 태운 채 운전하며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다. 또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 분배 정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미성년 자녀 3명을 태우고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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