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보건소 전경.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시는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지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당직 의료인 배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며 "의료 관련 법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관내 한 병원에서 약사가 상주하지 않은 채 조제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wh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