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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병기 강제수사 돌입…개인금고·측근 전방위 압색(종합)

뉴스1 한수현 기자 박동해 기자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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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의원실·아내·휴대폰 포함…영장엔 정자법 위반 적시

고발 23건·의혹 12건…각종 비위 의혹에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 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박동해 임윤지 기자 =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대상에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김 의원 휴대전화까지 포함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 가운데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부터 김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우선 적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 공천헌금 의혹에 집중해 우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필요에 따라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사관 10명가량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이 지낸 국회 운영위원장실과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이번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김병기 의원실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김병기 의원실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김 모 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김 씨의 집 내부에는 김 의원의 개인 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김 의원과 김 의원 아내 이 씨, 이지희 구의원의 휴대전화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전직 구의원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12월 이재명 대표 시절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과 9일 이 의혹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혹은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 의원 관련 의혹 중 가장 치명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김 의원의 아내와 최측근 등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탄원서에 금품 제공자와 전달 금액까지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 앞서 5일에도 이 전직 보좌진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김 의원의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물어볼 계획이다.

지난 13일까지 김 의원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은 23건, 의혹별로는 12건이다.

대표적인 의혹은 공천 헌금 의혹을 비롯해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의혹(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의혹(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의혹(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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