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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항소심서 감형

연합뉴스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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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촬영 윤관식]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북 영천시 지인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설령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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