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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돈 노리고 들이받았다...36번 교통사고로 1.9억 챙겨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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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챙긴 2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일대 주요 교차로에서 36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1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 주행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를 돌아다니다가 법규를 어긴 차량을 발견하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충돌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10여 건의 추가 사고를 내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반복되는 사고 이력과 블랙박스 영상,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운전자들 역시 교통 법규를 준수해 불의의 사고와 2차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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