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

뉴스핌
원문보기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진행했다.

2025년 하반기에 업비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했고, 총 14명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 후 자진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한 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자진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19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가 압류 가장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법령을 분석한 후 직접 매각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울 시내버스 노선
    서울 시내버스 노선
  2. 2하나은행 박소희 5연승
    하나은행 박소희 5연승
  3. 3대통령 귀국
    대통령 귀국
  4. 4맨유 임시 감독
    맨유 임시 감독
  5. 5정관장 단독 2위
    정관장 단독 2위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