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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라" 16세 9차례 성폭행한 공무원…"부양 가족 있어" 집유

뉴스1 유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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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피고인, 전 충주시 6급 공무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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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 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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