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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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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 제곱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은 연천군청 소재지인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 7천여 제곱미터와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 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제곱미터,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강원도 양구와 인천 강화, 경기 파주·포천·연천 일대 보호구역 천2백여만 제곱미터에서 일정 높이 이하면 군과 협의 없이도 건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인허가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9년까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별로 북상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각 지방정부와 담당 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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