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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할머니가 애들 앞세워 이런 짓을”…1억 넘게 보험금 타냈다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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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로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참고용 이미지로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성년자 자녀 셋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부모와 외조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 5일부터 지난해 6월 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미성년 자녀 3명까지 태우고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이었다. 차량 3대는 장모가 마련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는 보험사의 제보로 시작됐으나,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충돌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다.


이들은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차량을 3차례 폐차하기도 했다.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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