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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73년 만에 이름 바꾸고 감독 물량 3배 확대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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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
내년까지 감독 14만곳·AI 기반 선제감독 전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사업장 감독 물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감독 행정을 예방·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동부는 14일 전국 지방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구조를 사후 처벌 중심 감독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감독 방식·조직·인사·인프라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독 물량 5.4만→14만곳…OECD 평균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우선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늘린다. 현재 연간 5만4000곳 수준(전체 사업장의 2.6%)인 감독 대상을 2026년 9만곳, 2027년 14만곳까지 확대해 OECD 평균 수준(7%)에 맞춘다. 감독 대상은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임금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부터 선별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감독 대상으로 삼고, 가짜 3.3계약,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도 병행한다.

중앙·지방 역할 분담…30인 미만 사업장 지방위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된다.

중앙정부 지휘 아래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노동·산안법 전반을 감독하고 사후 조치까지 맡는 구조다. 중앙정부는 기준·평가·감사를 담당하고, 매년 감독 성과에 따라 예산·인력 인센티브를 연계한다.

건설·외국인 노동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미이행 시 감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인력도 확충한다. 노동부는 2026년까지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을 총 2000명 증원하고, 산업안전 감독 비중을 2028년까지 5대5 수준으로 조정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근로감독 전담국을 복원하고, 지방관서에 근로기준·산안 감독 부서를 신설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인사체계도 바뀐다. 장기 재직이 가능한 전문직위 확대, 성과 우수자 특별승진, ‘공인전문인증제(1·2급)’ 도입 등을 통해 감독관을 ‘노동행정 전문가’로 육성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보는 체험·실습형 과정으로 개편된다.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공정성·AI 감독 강화

노동부는 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해 일터 안전과 노동권 보호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식 사용한다. 아울러 퇴직 감독관의 취업 심사 강화, 사적 접촉 신고 의무화, 감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공개 등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감독행정도 본격 도입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업장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24시간 다국어 상담·진정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노동법 준수 여부와 산재 위험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AI 도구도 개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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