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모습./경기북부경찰청 |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충돌 후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5년간 보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보험 사기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상습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장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 5일부터 작년 6월 4일까지 약 5년간 경기 고양시, 하남시, 서울시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모 B씨가 마련한 차량 총 3대에 미성년인 자녀들까지 탑승시킨 채로 운전하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이후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가 하면, 탑승자 전원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A씨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들을 고의 사고에 가담, 신체적 위험에 노출시킨 점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13명에게서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공학 분석을 요청, 이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며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고양=김은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