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김태훈 본부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선다. 본격 수사를 통해 통일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친 뒤 이번 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통일교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이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특검이나 경찰의 기존 수사가 없어 합수본이 새롭게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이른바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종교재단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검토’ 자료에서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해 재단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명의로 종교법인 등록이 돼 있다. 문체부는 통일교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확인 중이다.
민법에 따르면 종교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면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교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보호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잔여 재산도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다만 임의단체로 남아 종교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과거에도 종교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있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개혁장로회(동방회)는 신도들에게 점수제를 적용해 폭행과 금품 갈취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1976년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천존회 역시 정상적인 종교 활동 범위를 벗어나 신도들에게서 재산을 기부받고 상호 맞보증 방식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챙긴 사실이 확인돼 2001년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신천지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별도의 종교법인이 없다. 다만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에 대해 서울시가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을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