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숙박료를 받고도 숙박시설에 송금하지 않아 '먹튀' 논란에 휩싸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에바종 대표 에드몽 드 퐁트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던 점을 참작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상품 판매 당시 에바종 운영 회사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불량했다"며 "상품 판매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익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급박한 운영 자금 충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퐁트네 대표의 편취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회복 중 피해자들이 패스를 사용한 기간을 공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피해 회복'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봤다.
퐁트네 대표는 계약기간 동안 지정된 호텔에서 투숙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숙박시설에 송금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기 피해자는 총 126명으로 피해 규모는 7억5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호텔 상품 판매 명목으로 50명에게 4억7000만 원, 피트니스 상품 명목으로 16명에게 1억4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60명에게 일반 상품 판매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범죄 피해액이 7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형태가 다르고 개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에바종은 퐁트네 대표가 2011년 12월 한국 사무실을 열면서 설립한 호텔 예약 대행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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