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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최소한의 안전망"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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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중심에서 넘어짐·미끄러짐·물림 등도 보장
인제군청[인제군 제공]

인제군청
[인제군 제공]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인제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도입한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3만2천53명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 규모는 총 7천5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보험금 총 9건 지급이 이뤄졌다.

군은 지난해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구조를 보완해 치료비 성격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순 넘어짐, 미끄러짐, 물림 사고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상해의료비 담보를 새롭게 도입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군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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