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여 건에 대해 총 1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전 금융기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9,480건, 1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받은 사업장으로,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뿐 아니라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인터넷)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봉화군은 원활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군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납세의무자께서는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