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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복역하고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여중생 유인해 성폭행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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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11월 사이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 B양(14)에게 접근했다. 그는 B양에게 '지금 혹시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안심 시킨 뒤 B양이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돌변한 A씨는 저항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해 두 차례 성관계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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