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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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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예고
방한일 의원 "예방·회복·자립까지 통합 보호체계 구축되길"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산1). /충남도의회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산1).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 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 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 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 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

아울러 성 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방한일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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