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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106개 공동주택단지 감사

메트로신문사 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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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도내 106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말 개정 조례 공포를 통해, 입주자 등 20% 이상 요청 시 실시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고 정책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도가 시군을 통해 단지를 선정하고 직접 감사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군이 직접 감사함으로써 민원 대응과 지속적 관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올해 감사는 도 직접 18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에서 진행되며, 주요 감사 주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료 공개 ▲장기수선공사 시설물 교체·보수 이력 관리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등이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단지에 대한 사후감사도 진행한다. 시군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공유하며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일부 내용이 최근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감사는 처분 중심이 아닌 취약 분야 발굴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입주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관리, 관리규약 등 법정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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