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을 두고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장시간 서류조사와 특검팀·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11분쯤 시작돼 오전 1시41분까지 약 90분 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준비해 온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1시간 넘게 발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목소리를 높이며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령과 관련해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계몽령’ 주장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선포가 과거 계엄과 달리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경 투입과 관련해선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담벼락 아래 앉아 있고 일부는 빈 총만 들고 마당에 수천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다”며 “새벽 1시3분쯤 190석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됐다.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의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면서 “이 사건을 광장의 여론 재판으로 진행해 선동된 군중에 의한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다. 폭동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13일 오후 9시35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