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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장 화재로 중상 입은 30대 사망…경기남부청 이관

뉴시스 전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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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기 김포시 한 필름류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30대 직원 A씨가 사망했다. 경찰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8일 오전1시37분께 김포시 통진읍 공장에서 유증기 착화로 추정되는 화재에 휘말려 온몸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불은 내부 벽면과 배합기 등 집기류를 태우고 공장 내부 자동 소화장치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도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지면서 중요 사건으로 변경해 경기남부청 이관을 협의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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