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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5% 할인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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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중 기자]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시흥=국제뉴스) 윤은중 기자 = 시흥시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ㆍ이륜차ㆍ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3ㆍ6ㆍ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1월 중에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인터넷ㆍ모바일 앱) 혹은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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