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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형수·정용선 서기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뉴시스 여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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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수, 배달앱·항공사 등 마일리지 약관 시정
정용선, 통신3사 번호이동 과징금 963억 부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형수 서기관과 정용선 서기관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14일 조형수 서기관과 정용선 서기관이 제11회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과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용선 서기관은 7년간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는 데 일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 받았다.


조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 서기관은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께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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