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정위 조형수·정용선 서기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연합뉴스 이세원
원문보기
불공정 약관 시정·이동통신 3사 담합 제재
조형수(왼쪽)·정용선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형수(왼쪽)·정용선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형수 약관특수거래과 서기관과 정용선 기업결합과 서기관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심사에서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조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에 있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 서기관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2. 2한동훈 제명 논란
    한동훈 제명 논란
  3. 3김민재 코치 별세
    김민재 코치 별세
  4. 4안국역 무정차 시위
    안국역 무정차 시위
  5. 5예스맨 출연
    예스맨 출연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