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청 전경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 피해 주민이다. 이들에게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전소(주택 면적의 70% 이상 소실) 1천만원, 반소(주택 면적의 30% 이상~70% 미만 소실) 500만원, 부분소(주택 면적의 10% 이상~30% 미만 소실) 300만원 등이다.
소실 면적 산정은 서울주·남울주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지원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화재로 피해를 본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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