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수한 A 씨는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뉴스1·에브리타임 갈무 |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간담회 9분 전 협박… 소동은 발생하지 않아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0시 51분경 아주대 익명 커뮤니티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글을 게시한 커뮤니티는 대학생 및 졸업생 인증을 거쳐야 이용 가능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행사는 글이 올라온 지 약 9분 뒤 시작될 상황이었다. 다행히 당일 현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커뮤니티 운영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하자, A 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 “범행 직후 자수… 사회적 파장 무겁게 깨달아”
수원법원종합청사의 모습. |
이날 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무겁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 직후 자수했고 피해자에게도 사죄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당시에는 제 행동이 그렇게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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