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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국제 전화 가입… 방미통위, SK텔링크 사실조사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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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SK텔링크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은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다. 앞서 방미통위는 해당 요금제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됐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소지를 발견해 사실 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링크는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후 실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된 요금을 전액 환불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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