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제공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K텔링크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소지를 포착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돼,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구체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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