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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이 얼마?… 경기도 내 가맹점주 72% '무관심'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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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가맹점주는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4일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구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차액가맹금 규모 인지도 조사 ⓒ경기도

▲차액가맹금 규모 인지도 조사 ⓒ경기도



조사 결과, 가맹금 유형 가운데 정기적인 로열티를 납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차액가맹금 방식도 2025년 기준 20.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실태조사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물품이나 원재료를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가맹본부의 53%는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맹점주 가운데 차액가맹금 규모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2%에 그쳤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수구입품목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의 73.8%가 필수구입품목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품목 유형은 원재료 및 식자재가 64.8%로 가장 많았고, 포장재 및 소모품(38.5%),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27.9%)가 뒤를 이었다. 필수구입품목의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가맹점 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자발적으로 확인한 가맹점주는 22.5%에 불과했으나, 이 가운데 73.7%는 창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7.5%에 그쳐, 관련 법령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76.2%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 관련 서면 교부·보관 의무 위반이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비율은 약 40%에 머물렀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정보공개서 활용과 법정 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다”며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판단을 돕고 가맹본부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안내와 교육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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